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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알아보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도 그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해야만 하는 연말정산입니다. 국세청에서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니 빨리 시작하라는 뜻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직장인들이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더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손택스로 예를 들겠습니다. 함께 따라와 보시죠~^^

 

손택스앱을 다운로드하신 후에 먼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공동'간편'금융 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지인 분들의 연말 정산을 대신해 주는 스마트한 분들이시라면 꼭!!! 본인의 정보가 아닌 부모님이나 지인의 정보, 즉 신고 대상자 분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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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조회 발급 버튼을 클릭하고 연말 정산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는 귀속 연도를 22년으로 설정하고 1월~12월의 기간을 모두 체크한 후에 아래 내역에서 자신이 사용한 항목별 금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일괄 제공 동의'를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들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월세 살고 있는데 월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거나 주택 청약 통장에 매년 일정한 금액을 납입고 있는데 주택 마련 저축에 0원으로 뜨는 경우, 그리고 기부를  많이 했는데 0원이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낼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나 기간별 월세 이체내역, 은행 앱의 주택 청약 통장 사본 및 납입 내역, 그리고 종교 단체 기부금 영수증 등을 통해서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으니,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내려받기 한 다음에는 본인의 연말정산 파일이 생성되고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당 파일과 함께 추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 내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시면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 끝이 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참!!!  22년에 중도 입사하신 분들이 게시다면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 참고해 주세요~~

 

 

 

 

 

 

연말 정산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소득 공제

소득 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과세 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해당없음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  누진 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서, 낮은 세율 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부분으로 간단한 계산을 도와줍니다.

※ 과세 표준 X 해당세율 - 누진공제 = 세액

 

 

세액 공제

 세액 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자녀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면이 있는데, 세액 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동일하게 감면이 가능합니다.

 

 

 

세액 감면

 세액 감면이란, 세액 공제와는 구분되는 항목인데 세액의 일정 부분의 납부의무를 경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 정부의 정책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세액 감면 항목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 소득세 90%를 감면해 주는 정책이 존재합니다.

 

 

☞공제 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항목들을 다 적용하여 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별 소득 공제와 특별 세액공제, 월세액 공제를 적용한 값과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적용했을 때의 값을 비교해 봐서 더 큰 결과 값을 적용해서 공제하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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