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이신 여러분!!! 드디어 5월이 왔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등 챙겨야 할 행사들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행사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주머니 사정이 여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5분!!! 아무리 바쁘신 분들도 단 5분을 투자해서 330만 원을 여러분 통장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준비되셨죠?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제가 아래 버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330만 원 정말 꿀이죠?

 

근로장려금신청하러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모든 지원금은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 자격이 있는 자가 신청했을 때에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은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가구원 산정, 총 소득원 요건, 재산 이 3가지가 충족되기만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20230502 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pdf
0.44MB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반기 신청이고 두 번째는 정기 신청입니다. 2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하셔야 하므로 편하신 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기간

2022 하반기분의 신청기간은 2023.03.01~03.15 일까지 여서 이미 경과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이나 정기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 상반기분 신청기간2023.09.01~09.15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기간

2023 근로장려금의 정기분 신청기간은 2023.05.01~05.31일까지입니다. 지금이 신청기간이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을 이용해서라고 꼭 신청해 주세요.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3.06.01~11.30일까지입니다. 이때 신청하신 분들은 금액 중 일부가 삭감된 형태로 지급되니 반드시 신청기간을 시키시는 게 더 큰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예상외로 정말 간단합니다. 홈택스 회원 분들이시라면 더 스피드 하게 신청 가능하십니다.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데 그 신청방법이 이렇게 간단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역시 아이티 강국인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 제시되는 근로장려금의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따라 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 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상이합니다.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가구 유형별로 1 가구 당 1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으니 가족분들끼리 소통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ppt를 확인해 보시면 구체적인 지급액을 적어 두었으니 참고해 보세요.

※ 단독 가구 : 배우자나 부양 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일

앞서 근로 장려금의 신청기간을 살펴봤는데 각기 다른 일정이 있었죠? 따라서 신청일에 따라 지급일도 서로 다릅니다. 2023 근로 장려금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6월 중 지급될 예정이고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12월 중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정기신청분은 2023년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근로장려금-지급일
01234
 근로장려금사진

 

반응형